- 2023.10.27. 제6차 피해자지원 심의회의
- 등록일 : 2023.10.27 조회수 : 57 첨부파일 : 1701845986@@10.27.심의회의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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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일시 및 장소 : 2023.010.27.(금) 12:00 / 태화루
▶내용 : 오늘 피해자지원심의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,
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7,658,600원의 경제적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다.
단. 현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정신과병원 치료비 지원신청건에 대해서는,
비록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, 검찰에서는 이미 2023년 4월경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기소하였고,
항고에서도 기각이 난 상황에서 계속적인 센터에서의 경제적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해자의 정신과치료비지원신청은 기각함.